인테리어 공사 중 수도 사용량 4톤이 누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구축 아파트를 매도하고 현재 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최근 누수 책임 소재를 두고 매수인과 의견 차이가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매수인은 공사 전 공실이었던 기간에 수도 사용량이 4톤이 나왔다며, 이를 누수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매수인이 공사 기간을 착각했다며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즉, 4톤이라는 사용량은 공실 상태가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기간에 발생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4월 마지막 주에 공사를 시작했고, 5월 전에는 이미 욕실 바닥과 벽, 가벽, 샷시 등을 완전히 철거한 상태였습니다. 관리실에 문의하니 공사 전 실제 공실이었던 3, 4월의 사용량으로는 누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이 한 달 내내 집에서 생활해도 수도 사용량이 보통 3톤 정도 나오는데,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한 달에 4톤이나 되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민인 점은, 매수인이 중도금 이후 공사를 시작하고 3주 정도 지났을 때 난방분배기 관이 썩어 있어 교체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잔금 전이라 본인이 배려해서 자비로 처리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 비용을 저에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공사 착수 후 3주가 지난 시점에 저에게 아무런 고지도 없이 교체를 진행했고, 두 달이 지난 지금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공실이라 중도금 이후 공사를 허용해 주었지만, 인테리어 후 하자는 매도인 책임이 아니라는 특약을 넣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매수인은 노후화로 인한 하자는 증거 없이도 잔금 전까지는 무조건 매도인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누수, 원인부터 무료로 물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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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안 잡고 도배·타일부터 하면 재시공이 돼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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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철거 공사할 때 물 엄청 씁니다. 특히 욕실이나 주방 철거하고 청소할 때, 혹은 미장 작업할 때 생각보다 물 많이 써요. 4톤 정도면 공사 중인 집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양 같은데요.
그렇군요. 일반 가정집 사용량보다 많아서 누수라고 생각했는데, 공사 중에는 그 정도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 사례에서는 수도 사용량만으로 누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정 중 청소나 습식 작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용량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판별을 위해서는 계량기 별침 확인이나 정밀 누수 탐지 결과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분배기 교체 건은 사전 협의나 고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분배기 교체 건은 좀 당황스러우시겠어요. 보통은 발견 즉시 매도인에게 알리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게 상식인데, 다 고쳐놓고 두 달 뒤에 청구하는 건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매수인이 너무 강경하시네요. 노후화로 인한 하자가 무조건 매도인 책임이라는 논리는 위험합니다.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책임질지 계약서와 법적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인테리어 공사 중에 발견된 하자가 원래 있던 것인지, 공사 중에 발생한 것인지 구분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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