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후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매수자로부터 싱크대 역류 누수 배상 요청을 받았습니다
약 5개월 전에 집을 매도하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당시 매수자분께서 화장실과 주방 싱크대를 포함해 도배와 장판까지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들어오겠다고 하셔서 3주 정도의 공사 기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싱크대 쪽이 막히면서 역류가 발생했고, 그 때문에 아래층 천장까지 젖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고 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시네요.
제가 확인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니, 배관 자체가 노후되어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 내부에 청소가 되지 않아 역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막힘이나 역류를 겪은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매수자분은 기존 상태 그대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마치고 입주하신 상태입니다.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누수이니 전 주인인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시는데, 오래 거주했으니 하수구 슬러지가 쌓인 것도 제 책임이라는 논리입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배상을 해드리는 게 맞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누수, 원인부터 무료로 물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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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안 잡고 도배·타일부터 하면 재시공이 돼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12
매수자가 공사까지 하고 들어갔는데 역류가 났다면 공사 중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의심이 가는데, 상대방은 무조건 제가 오래 살아서 쌓인 슬러지 때문이라고만 하시네요.
6개월 이내면 매도인 담보책임 기간이라 골치 아프시겠네요. 하지만 하수구 막힘이 누수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다퉈볼 만한 문제입니다.
관리사무소 의견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디가 막혔는지 내시경으로 찍어본 결과가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내시경 사진이나 진단서는 못 받은 상태고, 관리소 직원이 육안과 정황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례에서는 먼저 하수구 내시경 검사를 통해 막힘의 원인이 단순 슬러지 누적인지, 아니면 인테리어 공사 중 유입된 시멘트나 폐기물에 의한 것인지 판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싱크대 교체하시면서 배관 연결 부위를 잘못 건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사 범위에 싱크대 교체가 포함되었나요?
네, 싱크대 공사를 새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슬러지 누적을 전 주인 탓으로 돌리는 건 너무 과한 주장 같네요. 소모성 배관 관리는 거주자 몫 아닌가요?
매매 계약서에 누수 관련 특약을 어떻게 적으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통은 중대한 하자로 보는데 단순 막힘은 의견이 갈립니다.
맞아요. 단순 막힘은 소모성 관리 영역이라 매도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아래층 천장까지 젖었다면 금액대가 커질 텐데, 일단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정확한 원인 진단서부터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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