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인테리어 공사 이후 발생한 베란다 및 거실 천장 누수 책임 소재 질문
구축 아파트에 13년째 거주 중인 윗집입니다. 최근 아래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고민입니다.
작년 10월경 아래층 공사 중에 베란다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실리콘 코킹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실 천장까지 물이 젖었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해보니, 베란다부터 거실 천장까지 피해 범위가 넓어진 상태입니다.
저희 집은 2002년 구축이고 샷시 교체나 확장 공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베란다에서는 현재 물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둔 상태라 저희 집 문제일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13년 동안 아무 일 없다가 아래층 공사 시점과 맞물려 이런 일이 생겨서 당황스럽네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긴 하지만, 저희 집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무턱대고 업체를 불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수 탐지 장비만 불러도 비용이 꽤 발생한다고 하는데, 저희 집 결함이 아니면 보험 청구가 안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작년에 코킹 작업을 했던 업체에 AS를 요청했더니, 본인들 과실이 아니면 출장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비용을 아래층 집주인에게 청구한다고 미리 말해도 괜찮을까요?
관리사무소에 외벽 문제 가능성을 이야기했지만, 관리실에서는 책임이 없다며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고만 합니다. 업체는 동네 설비 업체를 불러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예전에 화장실 수리를 동네 업체에서 했다가 고생한 적이 있어 업체 선정도 조심스럽네요. 어떤 순서로 판단하고 해결해야 할까요?
누수, 원인부터 무료로 물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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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안 잡고 도배·타일부터 하면 재시공이 돼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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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외벽 누수면 관리실 책임인데 정말 발뺌하시네요. 일단 증거 사진부터 꼼꼼히 찍어두세요.
베란다 물 사용을 막으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래도 배관 문제는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더 고민입니다. 제가 업체를 불러서 확인했는데 제 문제가 아니면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사례에서는 먼저 아래층의 인테리어 공사 범위와 시점을 대조하여 누수 지점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윗집의 배관 검사와 외벽 코킹 상태 확인, 그리고 공용부 외벽 균열 여부를 순차적으로 판별하시길 권장합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코킹 업체 출장비 문제는 아래층 집주인과 미리 협의하시는 게 나중에 얼굴 붉힐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동네 업체보다는 누수 탐지 전문 장비를 갖춘 곳에 의뢰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잘못 짚으면 공사 범위만 커져요.
일배상 보험은 보통 윗집 과실이 확인되어야 지급되니, 업체 선정 전에 책임 소재에 대해 아래층과 명확히 합의하세요.
관리실이 저렇게 나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정식으로 안건 올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도 생각 중입니다. 일단 업체부터 불러야 할지 고민이네요.
2002년 구축이면 샷시 실리콘 수명이 다 됐을 때긴 합니다. 외벽 쪽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아래층 공사 때 혹시 천장이나 벽면을 건드리면서 누수 지점이 바뀌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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