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붙박이장 내부 곰팡이 발견,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사를 온 집인데 안방에서 계속 알 수 없는 냄새가 나서 고민하다가 오늘 확인해본 결과 충격적인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옷을 다 넣어주고 가셔서 내부가 가려져 있었는데, 옷을 전부 빼내고 보니 방마다 있는 붙박이장 내부에 곰팡이가 가득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는 곰팡이인 줄 모르고 누군가 색연필로 칠해놓은 줄 알았습니다. 입주청소를 진행했는데도 이런 부분을 전혀 알려주지 않으셔서 더 당황스럽네요.
현재 저희는 아기가 있어서 건강 문제 때문에 이 집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월세집이라 제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붙박이장을 전부 뜯어내고 단열 처리 후 재시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짐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기엔 공사 규모가 너무 크고, 새로 장을 짜더라도 새 가구 냄새가 아기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미 나간 월세와 곰팡이가 묻은 옷가지들 생각하면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집주인분께 말씀드려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싶은데, 주인 성향에 따라 순순히 허락해줄지 모르겠네요. 혹시 이런 케이스로 계약 해지까지 가보신 분이나 해결 방법 아시는 분 계실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누수, 원인부터 무료로 물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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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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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안 잡고 도배·타일부터 하면 재시공이 돼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8
옷에까지 곰팡이가 옮겨붙었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사진 찍어두신 건 있으신가요?
네, 옷 빼자마자 내부 상태랑 옷가지들 사진이랑 영상으로 다 남겨두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곰팡이가 발생한 위치가 벽면과 맞닿은 붙박이장 뒷면인지, 아니면 단순 결로에 의한 표면 오염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벽체 내부의 누수 여부나 단열재 훼손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판별해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 해지는 기본적으로 주거가 불가능한 수준의 하자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붙박이장 뒤쪽 벽에 결로가 심하면 겉만 닦아내도 금방 다시 올라옵니다. 뜯어내지 않으면 답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아기가 있다면 냄새나 포자 때문에 그냥 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입주청소 업체에서도 못 봤을 정도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나 보네요. 집주인분께 최대한 빨리 알리세요.
옷가지 피해 보상 부분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실 때 이 부분도 같이 언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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