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후 기존 가벽 재사용 통보를 받았는데 도면대로 재시공 요청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철거 공정이 끝났다고 해서 현장 사진을 전달받았는데, 확인해 보니 도면상에서는 철거 후 새로 세우기로 했던 냉장고 자리 가벽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전 집주인이 인테리어를 한 적이 없는 집이라 최소 12년 이상 된 벽입니다.
당황스러워서 업체 현장 실장님께 문의했더니, 이미 가벽이 벽면에 잘 맞춰져 있고 어차피 도배 전에 퍼티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틈새 부분들은 다 보완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견적서에는 목공 구조물과 문틀 등 전체 철거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현장에서 임의로 기존 가벽을 재사용하겠다고 통보받은 상황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다음 공정이 시작이라 주말 동안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견적서에 철거 및 신설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업체가 임의로 기존 구조물을 재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또한 기존 가벽에 퍼티 작업만 하고 도배를 진행했을 때, 추후 도배지가 터지거나 벽체가 비틀리는 등의 하자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면대로 철거 후 완전히 재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철거/설비, 답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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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5
견적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당연히 요구하셔야죠. 비용은 다 지불하는데 공정은 생략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맞아요. 비용 부분 때문에 더 당황스럽네요. 실장님은 그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만 하시는데 답답합니다.
12년 된 가벽이면 상태를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퍼티로 덮는다고 해도 내부 틀이 뒤틀려 있으면 나중에 도배 마감이 깨끗하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동감합니다. 특히 냉장고 자리는 수평이 중요해서 새로 잡는 게 안전하긴 하죠.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결정한 부분이 가장 문제네요. 도면과 견적서 내용을 근거로 다시 말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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