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아랫집에서 인터폰이 와서 천장에 물이 샌다고 하는데 진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젖은 벽지랑 들뜬 바닥을 직접 보니까 머릿속이 하얘지고 수리비 걱정부터 앞서요.
다행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긴 한데, 막상 접수하려니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헷갈려요. 가입 시기에 따라 20만 원인 경우도 있고 2020년 4월 이후 상품은 누수 항목만 따로 50만 원으로 상향됐다는데 제 증권은 약관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정확히 판단이 안 서네요.
혹시 가족 중에 중복 가입된 게 있으면 비례보상으로 자기부담금이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배우자 보험까지 다 뒤져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집 배관 공사비까지 전부 보상 범위에 들어갈지도 걱정이라 일단 확인 중이에요.
댓글 7
보**못
저도 예전에 누수 겪었을 때 증권 읽다가 포기했거든요. 그냥 담당 설계사분한테 전화해서 누수 사고 시 자기부담금 정확히 얼마인지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누***맘
맞아요. 저도 일단 설계사분께 연락 남겨놨는데 답장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반***무
아랫집 피해 복구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지가 관건이더라고요. 도배만 해줄지 천장 석고보드까지 갈지 업체 견적부터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누***맘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에요. 피해 범위가 넓으면 부담금이 더 커질까 봐 무섭네요.
초***인
2020년 4월 전후로 약관이 확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입 날짜부터 먼저 체크해 보세요.
미***프
일단 아랫집이랑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게 우선이에요. 보험 처리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꼼***부
자기부담금 50만 원이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배우자분 운전자보험이나 종합보험 특약에 일배책 들어있는지 꼭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