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집주인이랑 책임 소재로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전세로 살고 있다 보니 이거 수리비를 누가 내야 하는지부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아래층에서는 벽지가 다 젖었다고 당장 변상하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 쓴 게 없는데도 일단 당황스러워서 잠이 안 와요.
알아보니까 민법 제623조라는 게 있어서 건물의 주요 설비나 구조적인 노후화로 인한 누수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보일러 배관이 터진 것처럼 제가 조심한다고 막을 수 없는 부분은 당연히 임대인 몫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또 세입자의 주의의무라는 게 있어서, 만약 제가 겨울에 보일러 외출 모드를 안 해놔서 동파가 된 거라면 제가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지금 원인이 정확히 배관 문제인지 제 관리 소홀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 집주인분과 의견 차이가 계속 나고 있어요. 어디까지가 제 책임이고 어디부터가 집주인 책임인지 명확하게 가려낼 방법이 있을까요
철거/설비, 답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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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18개
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9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 겪었는데 원인 찾는 게 진짜 일이더라고요. 일단 누수 탐지 업체부터 불러서 정확한 지점을 잡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탐지 비용도 누가 내야 하는지 여기서 또 갈릴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배관 노후화면 보통 집주인이 해주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전문가 진단부터 받아보세요.
아래층 피해 보상 범위도 생각보다 커질 수 있어서 빨리 합의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아래층 분이 계속 올라오셔서 마음이 너무 급하네요.
관리 소홀인지 노후화인지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요. 견적서 범위가 같은지 비교해보면서 진행하세요.
저도 임대인 입장이지만 구조적 문제면 당연히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로 좋게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동파 같은 경우는 진짜 애매하더라고요.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증빙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세요.
진짜 누수 터지면 멘탈 털리죠. 저도 예전에 겪어봐서 그 막막함 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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