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신고 후 관리소장과의 갈등 및 누수 책임 판단 기준 질문
오늘 잔금 처리 마치고 관리사무소에 전입 신고하러 다녀왔습니다. 이전에 인테리어 공사 신고를 하러 갔을 때는 직원분만 계셔서 몰랐는데, 오늘 처음 뵌 관리소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대뜸 인테리어를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이미 신고 절차를 다 마쳤고 오늘부터 공사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들어오기 전부터 계약부터 하고 오는 게 문제라며 훈계를 시작하셨습니다. 40년 된 구축 아파트면 그냥 참고 살아야지 왜 고치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앞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상의해서 인테리어를 금지할 예정이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무조건 덧방으로 하라고 하시는데, 집이 너무 오래되어 철거가 필요한 상황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공사 시작 전부터 이렇게 태클을 거시니 혹시라도 중간에 공사를 멈추게 하실까 봐 걱정이 큽니다.
그리고 집을 보니 누수 흔적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색하시면서 그런 건 관리실에서 하는 일이 아니니 본인이 알아서 윗집과 해결하라고 하시네요. 일단은 웃으면서 받아줬지만 계속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납니다.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신지,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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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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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와, 진짜 꼰대 소장님 만나셨네요. 40년 구축이면 철거가 기본인데 덧방 타령이라니요. 공사 시작하면 사사건건 트집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맞아요. 덧방으로 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결국 제 책임일 텐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 사례에서는 관리규약상 공사 신고 절차를 적법하게 마쳤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수 흔적의 경우, 관리사무소는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책임이 있으나 전유 부분의 누수는 개별 세대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누수 지점이 공용 배관인지 전유 배관인지 판별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입대위에서 인테리어를 금지한다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냥 겁주시는 거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누수 흔적 사진 찍어두셨나요? 윗집이랑 해결하라고만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네요. 관리실에서 기본 점검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진은 찍어뒀는데, 소장님이 너무 정색하며 거절하셔서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었는데, 초반에 너무 굽히면 계속 무리한 요구 하더라고요. 원칙대로 신고서 제출하셨으니 당당하게 진행하세요.
40년 구축이면 소장님 성향이 집 분위기를 결정하겠네요. 윗집이랑은 미리 인사 나누고 좋게 말씀 나눠보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동감합니다. 관리소장보다는 실제 윗집 분들이랑 관계를 잘 맺는 게 공사 때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덧방 하라는 건 그냥 본인들이 관리하기 편하라는 소리죠. 누수 확인 안 하고 덧방했다가 나중에 다 뜯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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