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붙박이장 철거 확인과 필름 시공 원복 제외 협의 범위 질문

계***야

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최근에 집을 보러 갔는데, 당시 세입자분이 계시지 않아서 중개인분과 함께 내부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안방에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중개인분께서 이 붙박이장은 철거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따로 붙박이장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 그 말을 믿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철거에 대해 들은 내용은 중개인분의 말씀일 뿐, 집주인이나 현재 살고 계신 세입자분께 직접 확인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을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확답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철거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입자와 협의했다면, 저는 붙박이장이 있는 상태 그대로 입주해야 하는 상황인 건지도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집 상태를 보니 인테리어를 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아 도배는 저희 비용으로 직접 하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싱크대나 현관 신발장 같은 곳에 인테리어 필름 시공을 하고 싶은데요. 집주인분께 시공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필름 시공을 할 테니 나갈 때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원복 의무만 제외해달라고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전세 계약이 처음이라 어떤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야 할지 막막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철거/설비, 답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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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철거

후기 18개

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5

확***길2시간 전

중개인 말만 믿었다가 나중에 딴소리 나오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안방 붙박이장은 퇴거 시 철거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넣으세요.

계***야1시간 전

아, 특약에 넣는 게 가장 확실하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필***향2시간 전

필름 원복 제외 요청은 집주인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오히려 집이 깨끗해진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반*끝1시간 전

이 사례에서는 우선 중개인을 통해 집주인과 현 세입자의 철거 합의 여부를 서면이나 메시지로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름 시공의 경우, 시공 전후 사진을 남기고 원복 제외 범위를 특약에 명시하는 순서로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구***문1시간 전

도배까지 직접 하신다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고마운 세입자일 수 있겠네요. 필름 시공 제안하실 때 도배 부분과 묶어서 정중하게 말씀드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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